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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6 2014고정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8. 03:35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연행한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초 단속 장소에서 운전사실 자체를 다투면서 경사 E와 함께 지구대로 이동하였고, ‘대리운전 등에 관한 소명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들여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바, 증인 E의 법정진술, E 작성의 단속경위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동행 및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경위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대한 날인거부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적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에 대해서는 모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영상정보자료 캡쳐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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