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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1.23 2012노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음주측정 절차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음주측정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며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은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음주 후 20분이 경과한 사실을 모두 확인한 다음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한 점, 피고인은 운전하기 전에 회사 회식자리에서 소주 4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음주 측정 당시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전에 구강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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