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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9 2019구합58858
항공정비사자격증명효력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항공종사자 정비 자격증을 보유하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항공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3. 12. 원고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5. 30.까지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처분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8. 11. 1. 14:14경 B 정비사무실(C 소재)에서 주류 등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되었는바, 항공안전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 제43조 제1항 제13호,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 제1항, [별표 10] 제15호 가목(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 0.06퍼센트 미만)에 따라 60일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 정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류 등 측정단속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단속공무원은 피측정자가 음주측정결과에 불복하거나 처음부터 혈액채취를 요구할 경우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작성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음주측정 당시 단속 공무원에게 정확한 수치 확인을 위해 채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는 주류 등 측정단속 업무매뉴얼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은 법 위반 행위로서 주류 등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그에 관하여 자격증명 효력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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