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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구단31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7. 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망정동 미가미식당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4. 8. 19.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신 후 약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충분히 술이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인데, 음주측정기에 오차가 있을 가능성 및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아 구강 내 잔류 알콜이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원고의 음주수치가 위 단속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는 현재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 원고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거리가 약 1km에 불과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3. 23:5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약 46분이 경과한 같은 달

4. 00:36경에 물로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을 한 사실, 단속 당시 경찰관이 사용한 음주측정기는 영국 Lion사의 400Plus 제품으로서 단속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인 2014. 4. 3.에 실제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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