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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4 2012고단10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전에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이 그녀의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를 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3일 안에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이겠다.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내 별명이 E이야, 니가 씨발년아 신고해서 징역 살았는데 너는 내가 죽인다. 꼭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0:00경 강원 화천군 F 소재 G마트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는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야 씨발년아 빨리 타, 할 얘기 있으니까”라고 하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빨리 타, 뚝방에 가서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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