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18』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1.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F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F의 동생인 피해자 L(여, 41세)에게 “싸가지 없는 년, 조심해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 학교 갔다 왔는데 씨발년이 그 따위로 살지마, 너 앞으로 조심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5. 21:10경 위 E 식당에서 이전에 E 식당 유리창을 손괴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이 씨발년아 너 때문에 벌금 200만원 나왔는데, 너는 사람 잘못 봤다. 너는 내가 죽인다. 이 씨발년아 사람 잘못 건드렸다. 너는 앞으로 분명히 내가 죽인다. 내가 200만원 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으로 보이냐.”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나,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봐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정492』 피고인은 2014. 5. 9. 20:3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E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식당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장사할 줄 아나. 내가 장사 못하게 한다. 씨발년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끔 하여 약 1시간 25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18]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L,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송치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