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6 2012고단2603
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5. 26. 06:00경 시흥시 B아파트1단지 6311동 403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계모인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인다, 다른 아들 1명과 딸 2명도 기회를 봐서 몰살시키겠다, 아무도 모르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7.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주지 않으면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