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 02:00경 광주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접대하던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에게 “씨발년들!”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에게 2차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씨발년아! 간 보냐 너 뭐여 다시 아가씨 넣어.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빨리 2차 보내라!”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신고해. 씨발년아!
너는 두고
봐. 장사 제대로 해 처먹은 가
봐. 가게에다 불 싸질러 버리고 너는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 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