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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4구합20278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공동으로(대표자: B)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광업권(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등록한 자이다

(존속기간: 2005. 9. 1. ~ 2012. 8. 31.).등록번호 광구 소재지 광업지적 광종명 면적 (ha) 광산명 등록일 C 파주시 D 문산 E(소단위 3, 4) 사금 33 F광산 2005. 8. 31. G 파주시 D 문산 H(소단위 1, 2) 사금 46 I광산 2005. 8. 31. 나.

B는 2007. 12. 26.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하여 탐광기간을 2007. 12. 26.부터 2010. 12. 25.까지로 하여 탐광계획신고를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이를 수리하였다.

다. 경기도지사는 이후 B의 탐광기간연장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탐광기간을 2010. 12. 26.부터 2011. 12. 25.까지로 1년 연장하였다. 라.

B는 2011. 9. 22.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탐광연장신청기간을 '2011. 12. 25.부터 2012. 6. 25.'로 하여 탐광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1. 9. 22. B의 위 연장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B는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615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3. 10.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6. 29. B의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존속기간을 2012. 9. 1. ~ 2017. 8. 31.로 하여 이를 허가하였다.

바. 피고는 2014. 5. 23. B에게,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광업법 제4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탐광실적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업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광업권이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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