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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9누36621
사업시행자지정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항소심에서 추가, 변경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9. 28. 성남시 분당구 E 임야 16,81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했다.

그 전인 1995년 6월경 B는 자신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그 인근 토지인 성남시 분당구 E 외 7필지 24,983㎡에 관하여 피고에게 성남도시계획시설(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원시설 설치관리 인가를 신청했다.

그 신청을 피고가 반려하자, B는 그 반려 처분의 취소 및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경기도지사에게 제기했다.

경기도지사는 1996. 3. 13.과 1996. 12. 31 위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했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재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B는 1997. 3. 5. 경기도지사에게 재결의 이행을 신청했다.

경기도지사는 1998. 4. 16. B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C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했다.

이에 피고가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가 피고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 7. 22.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중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피고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그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효력을 잃고, 골프사업장 및 그 진입도로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이하 ‘골프사업장 사업시행자 지정’이라 한다)과 실시계획 인가(이하 ‘골프사업장 실시계획 인가’라 한다)만 남았다.

한편, 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부지이자 경기도 성남시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F 토지에 성남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N)을 개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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