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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구합606
탐광실적인정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8.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정등록을 마치고 이를 보유하여 왔다.

등록번호 광구 소재지 광업지적 광종명 면적 (ha) 광산명 존속기간 B 춘천시 C 가평지적 D 사금 8 E자원 2008. 6. 19. ~ 2015. 6. 18. F 홍천군 G 가평지적 H 사금 8 E자원 2008. 6. 19. ~ 2015. 6. 18.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하여 탐광기간을 2011. 9. 28.부터 2014. 9. 27.까지로 하여 탐광계획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1. 9. 27. 이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5. 피고에게 탐광실적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5. 원고가 법정기간인 탐광기간 만료 3개월 전(2014. 6. 27.)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탐광실적인정신청 불수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30.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산업통상부장관은 2015. 2. 6.경 광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기각결정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광업권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광업법 시행령(2010. 12. 28. 대통령령 제22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서 탐광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탐광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탐광실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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