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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51182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5.경부터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가, 2016. 4. 20.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1억 원, 임대차기간 2016. 5. 30.부터 2018. 5. 29.까지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그 아들인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경부터 D을 알게 되어 교제를 하다가 2016. 12.경 D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자, 2017. 3. 말경 D의 부모에게 인사를 드린 다음 2017. 4. 23. 양가 부모가 만나 상견례까지 하였다. 라.

그러나 결혼식은 올리지 못한 채 만삭이 되자 피고는 2017. 7.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과 동거를 하기 시작하여 E 딸(F)을 출산하였고, 2017.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그 후 2017. 12.경부터 D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오지 않는 등 둘 사이의 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바. 피고는 D이 집을 나가자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혼자 거주하다가 일자불상경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고 주된 거처를 피고의 어머니 집으로 옮겼다.

그러나 바뀐 비밀번호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려던 원고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희망자에게 보이려 해도 보일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 및 부동산 중개업소는 C에게 협조요청을 하였고, 협조요청을 받은 C은 피고에게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든지 예전에 사용하던 비밀번호로 바꿔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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