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65,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9.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법인은 “우주의 깊고 깊은 철리와 심정을 깨닫고 이해함으로 우주속의 나를 확립함으로써, 나아가 새로운 정신문명과 우주 진화에 자발적 주인정신으로 인류문화 전체를 책임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C을 열어 인간참본성회복과 제3의 인류를 만들어 지구공동체 문화의 새로운 장을 선도해가고 한국의 시대정신인 남북통일과 세계의 시대정신인 인류평화에 부흥 하고자 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법인의 교주이자 설립자로서 2013. 7. 3. 퇴임할 때까지 원고 법인의 유일한 대표권 있는 이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 법인은 2012. 6. 15. 소외 D,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25.자 매매(거래가액 금 565,000,000원)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5. 1. 1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17. 5. 8. 서울 마포구 F건물, G호로 전입신고하였고 2017. 5.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였다. 라.
원고
법인은 2017.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17카단51473호 부동산가처분 집행을 마쳤는바, 당시 피고는 이미 이사를 갔으나 일부 짐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마.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2017. 11. 15.)에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정장치를 임의로 교체하고 이 사건 부동산 안에 남아있는 피고의 짐을 버리더라도 피고는 이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