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76,016원과 그 중 21,587,096원에 대하여는 2013. 12. 28.부터, 그 중 488,92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강남구 C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2012. 12. 27. 공매를 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그의 배우자 D와 함께 2002. 3. 19.부터, E은 2012. 2. 15.부터, F은 2012. 4. 20.부터 각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가 2013. 1. 14.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다시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던 D, E 및 F(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D 등은 이사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 10.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7897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들을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또한 피고를 상대로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3. 6. 17. D 등과 사이에, 이들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를 대리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명도 종결(완결)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3. 6. 17. D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⑴ D 등의 대리인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현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명도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없으며, 건축물과 토지, 그 내외부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권을 소유권자에게 양도할 것을 확인한다.
⑵ 명도완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