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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9 2017가합4020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2,736,985원 및 그 중 9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2017. 12. 1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제108동 제1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2016. 4. 30.로부터 6개월 전 이후인 2015. 12. 8.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18.자 임차권등기명령(2016카임49)에 기하여 2016. 6.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30.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나,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5.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2016.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시건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6. 7. 27.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를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건네주려 하였으나 피고가 나오지 아니하자 위 열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싱크대 서랍 안에 넣어두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2016. 8. 4.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201동 202호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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