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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1316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274,921원과 2018. 5. 20.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21.부터 그곳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고와 함께 거주해왔으며, 원고는 2013. 7. 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그 후 2015. 7. 22.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6,820,000원, 월 차임 190,300원, 임대차기간 2015. 7. 22.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 이후의 차임 또한 동일한 것으로 추인된다). 다.

원고는 2017. 1. 10.경 피고에게 결별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2017. 2. 17.경 이 사건 부동산의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하여 현재까지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떠나 생활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0.부터 2018. 5. 19.까지 발생된 아파트관리비 및 가스비 합계액은 1,420,421원이다.

바. 피고는 2017. 7. 6.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22612호로 사실혼관계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2, 13,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함으로써 위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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