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게임장 영업에 필요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와 게임장 운영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운영에 적합한 건물을 물색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 업소 내에 상주하면서 종업원인 B를 고용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영업을 마친 이후 성명불상자와 함께 정산을 하는 등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9. 6.경부터 단속일인 같은 해 10. 25. 00:30경까지 대전 유성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9.경부터 같은 달 25. 00:3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자와 A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 등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