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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2. 05:0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 후방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05:00경 평택시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법률 개정 전후로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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