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9. 15:55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에 있는 삼례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고 C대학교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F마을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에 있는 삼례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사고, 피해자 상해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