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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5: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천호역사거리 방면에서 광진교남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포터II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B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차량사진,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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