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혈액감정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