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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2. 11. 1. 19:32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D)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너는나쁜년이야 내가그렇게이야기해도 못알아듣는년 너살살것같냐 없는돈이나오고 그러니까살거갇냐 그래얼마나니가수급자되나보자 너그런돈안받고산다며 B너는더러운년이야 너는”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과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3.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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