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6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9.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C)를 이용하여 전처인 피해자 D(여, 39세)의 휴대전화기(E)로 “참 역시 개싸가지네, 그러고도 니가 가르치는 사람이냐 니 태도, 말투, 문자 다 기록했다가 니 학교에 알리고 싶다, 니가 얼마나 싸구려 저급한 하등동물인지 만천하에 다 까발려줄까, 조심해라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마라, 난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각 고소인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