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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7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대구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6. 02:36경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로 “난 아직 니 목소리도 구분 못해 넌 처음부터 멀게 느껴졌고 지금에서야 손에 닫을듯하지만 잠깐 동안 예고 때니 모습을 떠올려 봤다 성숙했던 그래서 멀리 했던 ㅋ 폰꺼져서 고맙네 나도 그만 D한테 멱살 잡히는 네가 너에게 위협이 되고싶은 마음은 없다 니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 안녕”, 같은 달 12. 00:39경 “니가 토막 살해 당하면 내가 의심받게 된다 빨리 집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 같은 날 01:30경 “씨발년”, 같은 날 02:00경 “토막난다”, 2015. 1. 11. 00:06경 “토막 토막 토막 토막 토막 토막 토막 토막”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2014. 12. 6. 02:36경부터 2015. 3. 20. 09:27경까지 10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피해자가 2015. 6. 26.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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