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6 2014고단2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 22:45경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남자친구 D의 휴대전화로 새벽에 전화를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D과 같이 술을 마신 일 때문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재수없는년아너술처먹고행동이나똑바로해저나하지마 악뿐이안남아둘다죽여버리기전에둘다꺼져'라는 내용의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6. 1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