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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노5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의 성능 등에 이상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과 안전에 영향을 준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원자력발전소 관련 계측기기를 납품하면서 약 1년 7개월간 10회에 걸쳐 제조업체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범행의 동기,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의 중대성과 품질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 문서위조의 수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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