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의 근로자로, 원고 A는 한국수력원자력 H이고, 원고 B는 위 I이다.
원고
C, D은 G 원자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울산 울주군 J면의 주민으로, 원고 C는 ‘K’의 위원장이고, 원고 D은 ‘L’ 위원장이다.
원고
E은 M의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이고, 원고 F는 N대학교의 원자핵공학과 교수이다.
나.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 6. 23.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울산 울주군 J면 일원에 이 사건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를 받고 이를 건설하고 있었다.
울산 울주군 J면은 이 사건 원자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에 속하는 지역이다.
다. 국무회의는 2017. 6. 27. 이 사건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관하여 공론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 6. 29.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대통령이 2017. 6. 19.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이 사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공정률,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천명한 점, 이 사건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화 작업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공론화 기간 중 그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의 고지와 함께, ‘이 사건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일시 중단에 필요한 조지를 취할 것’을 요청 받고, 그 무렵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일시 중단을 결정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