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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0509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치킨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이다.

제12조(시정조치 등) ① 원고는 피고들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영규칙, 품질기준, 기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들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시정조치 또는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17조(물품 등의 공급) ① 원고는 원고의 영업표지와 D 브랜드의 가치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물품 등’을 피고들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처를 지정한다.

② 원고는 제1항의 물품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공동구매, 판촉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들과 협의하여 공급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피고들은 제1항의 ‘물품 등’ 이외의 것을 제공,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피고들은 원고의 공급 및 지정 물품 등 이외의 제품을 사용하려면 원고가 공급하는 물품 등과 품질 및 성분이 동일하다는 서면 입증을 통해 원고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④ 피고들은 물품을 공급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한 후 그 하자 유무를 수령한 당일 24시 이전에 S/V에게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하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반품할 수 있다. 만약 물품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상법 제69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의한다.

반품절차는 원고의 반품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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