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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3317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살충제 및 살균제를 제조하여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누구든지 외국에서 물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세관장의 원산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중국산 군용마스크 785,400장 현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서울세관 조사2관에 적발되었고, 이에 대한 2014. 10. 30.자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2015. 1. 22. 시정조치 완료 확인을 위해 조사관이 방문하여 확인한 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정조치 대상 중국산 군용마스크 785,400장 중 771,000장은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시정조치 기간(2014. 10. 22. ~ 2015. 1. 22.) 중 현품에 원산지 미표시된 중국산군용 마스크 432,000장을 세관장에게 시정조치 완료보고 등의 별도의 보고 없이, 2014. 11. 7. ~ 2015. 1. 16.까지 4차례에 걸쳐 군부대로 납품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 바코드 계약특수조건

1. 물품납품 및 영수증 사본

1. 원산지표시 시정조치 명령에 관한 보고서

1. 약식명령

1.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해당조문 발췌

1. 중국제작 납품 마스크 사진

1. 국내제작 납품 마스크 사진

1. 원산지표시 2차 시정명령서

1. 수사보고 - 1차 원산지표시 시정조치 명령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3호, 제33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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