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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나5712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D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운영할 식당의 개업을 준비하던 2016. 2. 22.경 ‘E’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등의 판매업을 하는 피고들로부터 위 식당에서 사용할 주방용품 등을 24,77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16. 2. 22. 1,000만 원, 2016. 2. 26.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5.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일부 주방용품 등을 공급하였으나, 며칠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 등을 회수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주방용품 등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고자 했던 식당의 개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공급한 일부 주방용품 등을 회수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16. 5.경에는 식당 개업을 할 수 없어서 이미 공급된 주방용품 등을 일단 회수한 다음 2016. 12.경 다시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여 그 물품 등을 회수한 것이고, 그 물품 등을 보관하면서 원고의 공급 요청을 기다렸으나 2017. 1.경 원고가 위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그 물품 등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피고들이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는 없다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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