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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8나2047692 (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C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총판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B은 12,392,848,060원, 피고 C은 917,212,384원, 피고 D는 4,396,778,529원, 피고 E는 3,346,525,395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중 일부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09. 8.경부터 2011. 3.경까지 원고의 매출확대를 위해 원고에게 물품을 미리 주문하는 이른바 ‘선매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선주문에 대해서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청구하는 위 물품대금에는 이와 같은 선주문 물품대금(피고 B 1,313,335,417원, 피고 C 873,335,549원, 피고 D 1,482,356,211원, 피고 E 1,222,426,063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물품보관증에 기재된 물품 공급 여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과 물품거래를 하면서 피고들에게 날짜가 2009. 8.경부터 2011. 3.경까지로 된 물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

각 물품보관증에는 “당사(원고)는 상기 물품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물품보관증에 기재된 물품 금액은 피고 B이 합계 1,193,941,288원, 피고 C이 합계 793,941,409원, 피고 D가 합계 1,544,123,031원, 피고 E가 합계 1,111,296,421원이다.

원고는 2018년경 '2008년부터 2012년경까지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거래처와 공모하여 물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거짓으로 발행함으로써 매출을 허위 계상하였다

'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검찰에 고발되는 등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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