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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2683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본소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업, 모바일 및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개발업, 자동차 정보서비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18. 피고와 피고에게 서버 플랫폼(COSMOps 1.0, 소스제공 제외), 관리시스템(OCMS 1,0, 소스제공 제외), 고객이 인근에 위치한 견인차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C를 기초로 신규개발, 소스제공)을 2017. 6. 30.까지 제작ㆍ공급하고, 피고로부터 49,500,000원(계약 체결 및 물품 공급 후 각 7일 내 24,750,000원씩 지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D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제4조(지체배상금) 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원고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배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능항력인 경우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되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배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체배상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지체배상금 청구일 익월 말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체배상금은 ‘위약벌’의 의미로 피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해지) ①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항이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와 피고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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