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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84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20:20 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20-25에 있는 광주 공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급한 일이다.

광주에서 제주 가는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 실은 사람들이 탔다는 내용을 지금 막 들었다.

장난이 아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가 옆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날 누구로 부터도 비행기에 폭발물을 실었다는 등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2018. 5. 4. 오전에 제주에서 광주로 비행기를 타고 와 지인의 개업식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19:30 경 광주 공항에 도착하여 제주로 돌아가는 비행기 항공권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항공권이 매진되어 제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위와 같이 거짓 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거짓 신고로 인하여 같은 날 20:40 경 출발 예정이었던 광주 발 제주 행 진에 어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되고, 테러 보안대책협의회가 가동되었으며, 한국 공항공사 기동 타격대, 경찰 112 타격대, 경찰 특공대, 공군 제 1 전투 비행단 초동조치 반, 한국 공항공사 폭발물 테러 대처 반, 육군 제 503여 단 1 대대 등이 출동하여 공항 전 지역을 통제하고, 위 항공기 탑승자 193명 전원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다음 같은 날 21:43 경까지 위 항공기 내부, 공항 청사, 탑승자 전원의 물품 등에 대하여 폭발물 탐지 등 정밀 수색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날 22:13 경 위 항공기가 다시 이륙할 때까지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관, 군인 등 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대 테러작전 수행,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한국 공항공사 광주지사의 공항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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