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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8. 인천 발( 發) 하노이 행( 行) 대한 항공 E 편 기내 범행

가. 폭행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 한국 시각 )18 :40 경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트남 (Vietnam) 하노이 (Hanoi) 공항 현지 시각 21:40 경 도착( 한국 시각 23:40 경) 예정인 대한 항공 E 편 항공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한국 시각, 이하 같음 )까지 위 항공기 비즈니스 좌석에서 기내에서 제공되는 샴페인 2 잔, 위스키 3 잔 등을 마셨고, 추가로 위스키 1 잔을 주문하였으나, 사무 장인 피해자 F( 여, 43세) 은 피고인의 말투와 행동이 부자연 스러워 승무원 업무규정에 따라 더 이상의 주류 제공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1:20 경 기 내 화장실 안에서 화장실 벽을 수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F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 하자,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21:50 경 위 F으로부터 주류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와 기내에서 소란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술을 더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하여 위 항공기 승무원인 피해자 G(22 세) 이 피고인의 좌석 위치 (9E) 로 찾아와 대화를 시도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 등을 밀치고, 같은 날 23:00 경 항공기가 하노이 공항에 도착하여 탑승교를 항공기 동체에 연결시킨 상태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기 전에 피고인의 다른 승객에 대한 위해 우려 등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에 서 있자 “Fuck!”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각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 면세품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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