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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8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7. 6. 26. 07:00 경...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2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순천 교도소에서 2017.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1. 범행 경위 한국 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 공항공사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 산하에 있는 한국 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는 김 포 공항에 있는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공항 내 주차장, 구내도로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 ㆍ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중 김 포 공항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주차 대행 서비스 및 국내선 ㆍ 국제선 주차장, 국내선 및 국제선 고가도로 ㆍ 공사 주차장 내 차량 인도장소, 김 포 공항 여객 터미널 ㆍ 구내도로 ㆍ 택시 승 차장 지역 등에 대한 교통안전과 질서 유지 등 전반적인 관리 ㆍ 운영 업무를 2017. 1. 1.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게 위탁하였다.

피고인들은 김 포 공항 국제선 ㆍ 국내선 공항에 매월 약 2만 명의 이용객들이 출국할 때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주차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항 외부에 주차 장소를 확보한 다음 ‘G’ 또는 ‘H’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한국 공항공사와 주차 대행 계약을 한 정규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주차 대행을 예약한 김 포 공항 이용객이나 국제선 ㆍ 국내선 출국 장 앞 도로에서 정규업체인 것처럼 호객행위를 하여 모집한 이용객에게 주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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