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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4 2015고단122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04:30경 정장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부산 남구 D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에 방문하여 “나는 영국 비밀정보국 MI6(Military Intelligence 6) 요원이다. 오늘 8시에 김해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을 경유하는 미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테러용의자는 알카에다 소속 흑인 남성이고, 키는 180cm 정도에 대머리이고 나이는 22~23세이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 허위신고로 김해공항경찰대, 부산강서경찰서 정보보안과 및 형사과,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등은 같은 날 05:00경부터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08:25경까지 약 3시간 동안 김해공항 출발 베이징행 항공기의 수화물에 대한 폭발물탐지 검사를 실시하고, 김해공항 출입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였으며,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테러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F이라는 영국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김해공항경찰대, 부산강서경찰서 정보보안과 및 형사과,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2015. 7. 24. 08:15 김해공항에서 베이징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G 항공기의 내부와 수화물을 정밀수색하게 하여 약 1시간 가량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부산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부산남부경찰서 외사과, 김해공항경찰대, 공항기동대, 부산강서경찰서 정보보안과 및 형사과,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들의 대테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된 사실의 유포로 공항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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