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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5. 4. 10. 선고 84나44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5(2),10]
판시사항

1. 임시직원에서 정식직원으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중 퇴직한 경우의 계속 근무기간과 퇴직금지급율

2. 농지개량조합간의 인사교류로 전입한 직원의 계속 근무기간

판결요지

1.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수년간 임시직원이었고 그 동안에 매년 신규임명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사실상 아무런 휴직기간이 없었고 나아가 월급형태의 임금지급방식, 근로계약의 종속성, 임시직과 정규직원사이의 업무의 성질에 있어서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임시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 전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 근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그 퇴직금지급율도 위 두 기간을 구별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위 두 기간을 통산한 전기간에 대하여 퇴직당시의 정규직원으로서 평균임금과 퇴직금지급율이 적용되어 산정되어야 한다.

2.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5조 제2항 및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 제26조에 의하여 각 농지개량조합간에 각 직원의 인사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전조합에서 해임되고 전입하는 조합에서 새로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비슷한 직급과 호봉을 부여하고 또 전근무조합에서 그때까지 계산한 퇴직금을 이체하여 주고 있다면 전근무조합에서 근무한 기간 역시 퇴직금지급대상에 관한 한 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진도농지개량조합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626,321원 및 이에 대하여 1984. 5.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심, 제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조합에 1953. 12. 10.부터 1982. 6. 30. 정년퇴직할 때까지 29여년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조합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그 퇴직금이 금 18,773,312원이 되는데 피고조합은 단지 금 7,919,991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금 10,853,321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조합은 원고가 1971. 1. 1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조합의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왔고, 그 이전에는 일용잡급직 및 임시고원으로 일하여 왔는바, 피고조합의 일용잡급직 및 임시고원이라는 직책은 농지개량조합 인사규정준칙 소정의 정원이나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조합장재량으로 조합운영상 필요할 때는 수시로 임용되어 일당을 받고 근무하다가 부과된 임무가 끝나면 해임되는 직으로 농지개량조합 보수규정준칙은 위 인사규정준칙에 의하여 정식으로 임용된 임원직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일용잡급직 및 임시고원으로 일한 1957년부터 1970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위 보수규정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위 보수규정준칙에 기하여 그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없을 뿐더러 그 기간동안에도 원고는 상시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조합의 필요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간헐적으로 일당을 받고 일하다가 그만두는 식으로 일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지급대상도 되지 아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사령원부), 을 제10호증의 1, 2, 3(직원전출동의 요구서와 그 동의 및 임용서), 을 제1호증의 1, 2, 3(사령원부표지와 내용)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 이종선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3. 12. 10. 피고조합의 임시농사지도 및 수로감시원으로 채용되어 7개월 20여일 동안 근무하다가 1954. 7. 31. 면직되고, 다시 그해 8. 1. 임시고원으로 채용되어 임시농사지도 및 수로시설물 유지관리인으로 7년 4개월 20여일동안 근무하다가 1962. 12. 31. 면직된 사실, 그로부터 4개월후인 1963. 5. 1. 다시 채용되어 1970. 12. 31.까지 매년 1. 1.에 임용되었다가 그해 12. 31. 해임되고 다시 그 다음해에 1. 1.에 임용되었다가 그해 12. 31. 해임되는 방식에 의거하여 임시직인 관리인 감시원, 조합비 징수원등으로 계속적으로 일하여 왔으며, 그 임금도 형식상으로는 일당이라는 명목이나 실제적으로는 월급으로 지급되어온 사실, 그러다가 1971. 1. 1.에 피고조합의 정규직원인 농무기원에 임명되어 근무중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5조 제2항 ,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 제26조에 의거 조합간의 상호인사교류방침에 따라 1977. 3. 17. 소외 곡성농지개량조합에 전출되어 농무기원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1980. 7. 14. 피고조합의 농무기원으로 복귀되어 근무중 1982. 6. 30. 정년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조합사이의 1953. 12. 10.부터 1954. 7. 31.까지와 1954. 8. 10.부터 1962. 12. 31.까지의 고용관계와 1963. 5. 1. 이후의 퇴직시까지의 고용관계는 그 사이사이에 수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는바, 위와 같은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고용관계가 계속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즉, 원고와 피고조합 사이에는 1962. 12. 31.에 일단 그 이전의 고용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1963. 5. 1.부터 다시 새로운 고용관계가 발생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1963. 5. 1.부터 피고조합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인 1970. 12. 31.까지의 기간은 임시직원이었고 그동안에 매년 신규임명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사실상 아무런 휴직기간이 없었고 나아가 월급형태의 임금지급방식, 근로계약의 종속성, 임시직과 정규직원 사이의 업무의 성질에 있어서도 본질적 차이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비록 원고가 퇴직당시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보수를 정한 예규인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 준칙에는 임시직원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시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 전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 근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그 퇴직금지급율도 위 두 기간을 구별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위 두기간을 통산한 전기간에 대하여 퇴직당시의 정규직원으로서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지급율이 적용되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1977. 3. 17.부터 1980. 7. 14.까지 소외 곡성농지개량조합에 전출되어 근무한 것이 피고조합의 근무로 보아 계속적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여부를 보건대, 위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1, 2,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의 1, 2(퇴직급여통보 및 영수증), 을 제14호증(퇴직급여전입)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이종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5조 제2항 및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 제26조에 의하여 각 농지개량조합상호간에 각 직원의 상호 인사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전조합에서 해임되고 전입되는 조합에서 새로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비슷한 직급과 호봉을 부여하고 또 전근무조합에서 그때까지 계산한 퇴직금을 이체하여 주는바, 원고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위 소외 조합에 전출되면서 같은 호봉을 받고 또 그때까지의 정규직원으로서의 퇴직금을 피고조합에서 위 소외 조합으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피고조합으로 전입되면서 그때까지의 정규직원으로서의 퇴직금을 피고조합에서 이체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 조합에서 근무한 기간 역시 퇴직금지급대상에 관한 한 피고조합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즉,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조합사이의 고용관계는 1963. 5. 1.부터 1982. 6. 30.까지 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퇴직금산정원칙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보수규정준칙상 임원 및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월봉금액에다가 연간 월봉금액의 400퍼센트 이내의 상여수당에 대한 월평균액을 합산한 월급여액에 그 재직년수에 따른 위 준칙소정의 지급월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재직년수가 15년이면 그 지급월수는 36이 되고 15년 초과 근무자에 대하여 1년 초과시마다 2월분을 가산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인정되고 또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출하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하한선을 상회하고 있으며, 한편 원고의 퇴직당시의 월급여액이 금 293,33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재직년수는 1963. 5. 1.부터 1982. 6. 30.까지 19년 2월이 되므로 위 준칙에 의한 그 퇴직금지급월수는 44월(36+2×4)이 되는바, 이에 의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출하면, 금 12,906,652원(293,333×44)이 됨이 계산상 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그 퇴직금으로 금 7,919,991원을 이미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니 결국 피고조합은 원고에게 그 차액인 금 4,986,661원(12,906,652-7,919,991)을 퇴직금으로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조합은 1963. 5. 1.부터 1970. 12. 31.까지의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1970. 12. 31. 임시직으로서 해임되었기 때문에 그 해임 다음날인 1971. 1. 1.부터 위 퇴직금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제소기일이 기록상 분명한 1983. 12. 16. 이전이 이미 그 기간이 완성되었고, 가사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77. 3. 16. 피고조합에서 소외 곡성농지개량조합으로 전출되었다가 1980. 7. 14. 다시 피고조합으로 전입되었는바, 원고가 1963. 5. 1.부터 1970. 12. 31.까지 피고조합에서 근무했던 임시직이라 함은 임용권자인 조합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책임하에 고용하는 근로자로서 전출등을 이유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경우 이전의 임용기간내의 고용관계는 그로써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1963. 5. 1.부터 1970. 12. 31.까지의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되는 퇴직금부분에 관한 지급청구권은 소외 조합으로 전출되어 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1977. 3. 16.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미 그 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963. 5. 1.부터 피고조합과 고용관계를 맺은 이래 근무하는 동안 그 사이에 신분이 임시직인 때가 있었고 정부의 인사교류방침에 의거, 다른 조합에 잠시 전출되었던 때가 있었다고 해서 달리 새겨볼 것없이 정년에 이르러 퇴직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조합의 직원으로 간단없이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함은 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고,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 근로계약이 종료시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니 피고조합과의 고용관계가 비로서 해지되는 1982. 6. 30.이 지나서야 그 퇴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다고 할 것인즉, 피고조합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4,986,6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부분이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4. 5. 18.부터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그 금전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률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가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김상욱 이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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