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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9.22 2020가단2009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법적 지위 1) ’의신수리조합‘은 1952. 10. 15.경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로 제정, 폐지)에 따라 각 설립되었다가 1961. 11. 30.경 ’진도수리조합‘에 흡수ㆍ합병되었고, ’진도수리조합‘은 1962. 1. 21. 구 토지개량사업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토지개량조합‘으로, ’진도토지개량조합‘은 1970. 2. 7.경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진도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로 변경되었다. 2)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2000. 1. 1.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8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진도농지개량조합’은 해산되고 그 권리ㆍ의무를 ‘농업기반공사’가 포괄승계하였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저수지 등의 준공 및 관리 1958. 12. 31.경 전남 진도군 A리에 B저수지가 준공되었고, 별지 목록 제20 내지 25번 기재 각 부동산은 B저수지에 편입되거나 부근에 위치하여 B저수지를 구성하는 유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진도토지개량조합’은 1963. 12. 31.경 전남 진도군 C리와 D리에 E저수지를 준공하였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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