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남 화순군 B 전 800㎡ 중 10/24 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의, 각 7/24 지분은 선정자 C, D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구 토지대장에는, ‘E이 1915(대정 4년). 2. 10. 위 토지를 사정받은 후 1940(소화 15년). 1. 30. ‘F’에 거주하는 G에게, 1948. 10. 1. ‘전남 화순군 H’에 거주하는 I에게 순차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전남 화순군 H'에 본적을 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부 J은 1968. 7. 20.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처 K, 자식으로 호적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 있었고, K가 1991. 11. 14.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0/24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선정자)가, 각 7/24 지분에 관하여는 선정자들이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 및 토지대장에 각 소유자로 등록된 I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부친인 J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J을 순차 상속한 원고 등의 소유이다.
①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 및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각 소유자로 등록된 I과 원고 등의 부친인 J의 한자 이름이 동일하고, 주소와 본적도 ‘전남 화순군 H’로 동일하다.
② 원고 등의 부친 J이 생존할 당시 전남 화순군 H에 동명이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아울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