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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1119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금산군 C 도로 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1914. 10. 30. ‘D’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더 나아가 위 대장에 등록명의자 D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망 D는 충남 금산군 E에서 출생하여 1950. 1. 30.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 거주하면서 자녀로 장남 망 F과 차남 망 G을 두었고, 망 F은 1950. 2. 21. 망 D로부터 호주를 상속하여 자녀로 H 등을 두고 있으며, 원고들은 망 G의 손자들이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망 G의 자손들은 2015. 8.경 망 G이 1974. 9. 25. 사망함으로 개시된 상속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국가가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인 D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미등기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특정할 수 없어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등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으로 D라는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상, 원고는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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