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북 울진군 J 대 71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15(大正 4년). 12. 20. V(V, 일본식 이름 G) 명의로 사정(査定)된 토지인데, 1994. 11. 15. 경북 울진군 J 대 290㎡, K 대 208㎡, C 대 216㎡로 분할되었다.
나. ① 경북 울진군 J 대 290㎡에 관하여 1995. 3. 1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망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4. 7.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에 따라 원고 명의로 1995. 3.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경북 울진군 K 대 208㎡에 관하여 1995. 3. 1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경북 울진군 C 대 2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4. 3.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에 따라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망 L는 1999. 12. 5.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의 아들로서 공동상속인 중 1명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에서 3(을 제5호증의 1에서 3과 같다), 제2호증의 1에서 3, 제3호증에서 제5호증, 제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0.경 V(V, 일본식 이름 G)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목조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1994. 11. 15. 위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위 K 토지를 M에게 매도하고 나머지 위 J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