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5.31.선고 2016도9071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도907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C .

2. D .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AO ( 피고인 D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AP

법무법인 AU ( 피고인 D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AV, AW, AX, AY, AZ, BA

법무법인 BB ( 피고인 D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BC, BD, BE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622 판결

판결선고

2017. 5. 3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과 신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015. 12. 24. 법률 제13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4조헌법상의 선거운동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신 -

대법관김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