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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5.26.선고 2015노622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노62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항소인

쌍방

검사

김수현(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변호사 AN(피고인 D를 위하여)

법무법인(유) AO(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AP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고단931 판결

판결선고

2016. 5. 26.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판시 범죄사실 제2. 나.항) 피고인 C이 자발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D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것이지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D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5. 12. 24. 법률 제13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24조는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인 D를 피고인 B, C에 대한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3) 피고인 B, C이 자발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것이지 피고인 D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항, 10항 기재와 같이 AQ, AR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D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위탁선거법 제24조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의 조합장선거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 내지 대의민주주의의 구현 및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이라는 이념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달리 자율적인 단체 내부의 조직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그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폭넓게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고, 조합장선거의 경우 공직선거에 비하여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그 내부에서 인정과 의리가 중시되므로 선거권자와 지지하는 후보자 사이의 연대 및 선거권자와 반대하는 후보자 사이의 반목이 강한 경향이 있는바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과열, 혼탁 선거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큰 반면 그 적발은 어렵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기존의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위탁선거법의 입법목적이나 위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을 제한하고 있지만(제24조) 후보자가 선거공보(제25조) 및 선거벽보(제26조)를 작성하고, 어깨띠 · 윗옷 소품을 이용하거나 (제27조) 전화(제28조), 정보통신망(제29조), 명함(제30조)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선거법 제24조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를 피고인 B, C의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제24조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거나 처벌대상의 문언상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행위를 처벌하는 것 외에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을 적용하여 후보자를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참조), 위탁선거법상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행위와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행위에 가담한 후보자의 행위는 서로 대향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합원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D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D와, 피고인 D는 피고인 B, C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피고인 C, D의 공통된 사실오인 주장)

가) 피고인 C, D는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C, D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며 후보자가 아닌 피고인 B, C이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가 피고인 D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된 경위, 즉 피고인 B는 자신의 형인 피고인 C의 동서인 피고인 D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전화를 수차례 받은데다가 피고인 C의 요청을 받고 종전 조합장선거에서 지지하였던 AH 후보자가 아니라 종래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피고인 D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된 점, ② 피고인D의 딸인 AF은 피고인 D의 지시로 각 어촌계별 조합원명부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조합원명부를 교부받은 점1), ③ 피고인 B와 C은 위 조합원명부를 보고 직접 조합원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D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 4) 피고인 B는 조합원에게 전화하기 전에 직접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전 화받을 상대 조합원이 우호적인지 아닌지, 전화를 해도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도한 점(공판조서 제103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후보자가 아닌 피고인 B, C이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항, 10항 기재 위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D는,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항, 10항 기재와 같이 AQ. AR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수사협조 통화사실 조회 회신 및 조합원명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5. 3. 4. 16:08경 1분14초 동안 AQ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수사기록 1,138면, 2,384면)과 2015. 3. 7. 14:00경 47초 동안 AR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수사기록 1,139면, 1,361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가 위 각 일시경 AQ, AR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D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2) 피고인 A, B, C의 경우

피고인 A, B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이며, 특정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금품 등의 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공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위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D의 관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D는 선거인수가 2,048 명인 이 사건 조합장선거에서 127표차로 당선되었는바, 피고인 B, C이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선거인수 자체는 전체 선거인 수 대비 소수이고(약 1%), 피고인 D와 다른 후보자의 득표수 차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교적 크지 않다.

그러나 기존의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위 탁선거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위탁선거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D는, 피고인 B, C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척관계에 있는 피고인 C이나 그의 동생 B가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며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D는 2013. 4. 12. 실시된 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7회에 걸쳐 선거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범행으로 2013. 12. 27.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제주지방법원 2013고단1123 판결), 당시 이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지 않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관련 규정을 어기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희근

판사채희인

판사이혜진

주석

1) AF은 위 조합원명부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AF으로부터 위 조합원명부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21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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