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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0 2020노5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 1 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편취 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편취 금의 범위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에 대해 이미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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