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 1 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만 20세의 청년으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