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9.23 2020노4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에 대해 이미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14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선고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 제출의 항소장에는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기간이 과경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