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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3.10 2015노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2, 3 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 : 징역 2년, 제 2, 3 죄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약 2 달이 넘는 기간 동안 35회에 걸쳐 5억 1,2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7년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다액의 편취 금을 송금 받기는 하였지만, 같은 기간 동안 상당한 금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인 위 편취 금과 변제 금의 차액은 약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한 이 부분 범행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후 단 경합 범인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나머지 양형 사유들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경매 절차에서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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