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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7 2017노35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1년 5개월에 걸쳐 가공의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에게 가공의 물품 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그에 맞추어 예금 입출금 내역도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다.

범행 발각 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 원금 중 8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수익금 명목으로 4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여 현실화된 손해액은 위 편취금액에 크게 못 미친다.

이 사건 범행 후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 1 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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