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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0 2020노777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및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 1 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편집성 조현 병으로 치료를 받아 온 바,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소장과 대장 봉합 술 등의 수술을 받는 등 약 한 달 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 선고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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