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304』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4. 21.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상가 뒤편 창고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돌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창고 내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구리 불판 80개, 전선, 스텐 금속 등 합계 23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6. 08:0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주차장 ’에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쇠줄 시정장치를 넘어 가 건조물에 침입하여, 관리인인 피해자 H가 부재중인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물차용 배터리 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3. 07:00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 및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관리인인 피해자 H가 부재중인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화물차용 배터리 1점, 승용차용 알루미늄 휠 2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24』
3. 피고인은 2016. 1. 24.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6. 1. 17.’ 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1. 24.’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06:20 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4개, 현금 22,000원이 들어 있던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3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여죄 및...